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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7-08 조회수 693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저장강박(Compulsive Hoarding)은 강박장애의 한 부류로 과거에는 극소수에만 국한된 희소 질환으로 여겨왔으나, 최근의 국제통계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5%가 저장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저장강박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5)

.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규정(안 제6)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7)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7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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