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7-08 | 조회수 | 540 |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05년 1월 27일「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ㆍ이면도로 등에 대해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 되었고, 이에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안 제4조)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안 제5조) 다. 제설ㆍ제빙 대상범위(안 제6조) 라. 제설ㆍ제빙의 시기(안 제7조) 마. 제설ㆍ제빙의 방법(안 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