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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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8-23 | 조회수 | 749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1위로 고령운전자 수는 해마다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 또한 매년 증가하여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바,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및 안전 교육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의 정의 (안 제2조)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안 제4조) 다. 고령운전자 대상의 교통안전 교육 등 (안 제5조) 라. 고령운전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제공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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