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9-30 | 조회수 | 71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비롯한 임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보다 공정한 방법의 시행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영평가 및 경영평가단, 평가의 위탁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등(안 제3조∼제9조) 나.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안 제12조) 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성과계약서 작성(안 제19조) 라. 2개 이상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위탁 기관 선정(안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