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399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노인복지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은 기금운용심의위원에서 제척·기피·회피 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5조제3)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적·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