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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549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과 아이의 복지 증진,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 돌봄 서비스들을 통합·확대하여 아이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이돌봄에 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2)

. 아이돌봄 정책 마련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

.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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