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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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2-02 | 조회수 | 330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제안이유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동작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행정집행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정책실명제 대상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지정과 임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정책실명제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마.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를 규정함(안 제7조) 바.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실적의 공개와 사업평가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hjk100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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