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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421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1.제안이유

우리구와 소속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 구매 시 우리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역업체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시책 추진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지역업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등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역상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른 표창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hjk100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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