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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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197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3. 04. 26. 제정,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됨. ○ 이에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과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자율방범대등의 활동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자율방범대등의 경비지원과 지원 신청, 지원 중단,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마. 구청장의 지도·감독 및 지원 예산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바. 구청장과 경찰서장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2조) 사. 자율방범대등과 방범대원의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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