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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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211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거와 관련된 청년들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도모하고자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고자 함.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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