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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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633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재난 발생 시,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바, 향후 이와 같이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등 지급대상 확정(안 제5조) 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산범위 내 지급 및 절차(안 제6조) 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공제 후 지급(안 제7조) 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대한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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