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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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622 |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 시 활용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의 선정절차를 확립하고,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등을 심의하는 한편 학술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효율적인 연구용역 추진·관리를 위한 담당부서, 총괄부서의 역할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나.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 및 용역 결과의 공개 등 사후관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6조~제13조) 다. 용역실명제를 통한 과제담당관(담당부서장) 등의 관리 책임 규정(안 제14조) 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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