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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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6-04 | 조회수 | 536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작구에 위치한 공공시설을 구민들에게 개방하여 구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문화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공공시설의 개방(안 제5조) 다. 이용자격, 이용신청 및 허가, 이용기간 등(안 제7조~제11조) 라. 이용자의 의무, 이용허가의 양도·전대의 금지(안 제15조~제1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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