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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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2-02 | 조회수 | 343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본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언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동안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해 여론활성화 및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던 것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언론’에 대하여도 보조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언론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언론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의 내용과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지역언론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hjk100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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