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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2-02 조회수 343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언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그동안 지역신문을 중심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해 여론활성화 및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던 것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언론’에 대하여도 보조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언론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언론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사업의 내용과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지역언론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hjk100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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