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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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6-28 | 조회수 | 104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심리적·정서적·경제적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가족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장애인 가족 지원시설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우리구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복지증진에 일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 시책 마련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나.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다.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안 제5조) 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안 제6조) 마. 수행기관에 관한 지도·감독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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