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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8-23 조회수 535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2016. 5. 29.)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제6)

나. 중복지원 금지 삭제(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795호 부칙 제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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