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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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08-23 | 조회수 | 535 |
서울특별시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2016. 5. 29.)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현행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제6호) 나. 중복지원 금지 삭제(서울특별시동작구 조례 제795호 부칙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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