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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8-23 조회수 686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구립청소년문화의집 운영시간을 단축 조정하여,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 일조하고, 노후한 사당3동 청소년독서실의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료 적정 인상분을 별표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독서실 외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 단축 (안 제7조제1항제2)

  나. 리모델링 예정인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인상분 반영 (안 제8조 관련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8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20-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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