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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1283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학교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3조)
   나. 구청장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안 제4조 ~ 제5조)
   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조 ~ 제12조)
   라. 사업비의 지원, 표창(안 제13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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