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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가를 위하여 희생 및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사망위로금 및 보훈예우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의 지급 및 신청 등 조항 신설(안 제8조)
  나.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조항 신설(안 제10조)
  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함.
  라. 별지 1호, 2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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