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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12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지원 사업 중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규정 정비 및「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 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액 상향 조정 (안 제5조)
      ⇒ 사망위로금 “15만원”을 “20만원”으로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때”를 “경우”로 변경(안 제5조)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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