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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1289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의 제공(안 제4조)
   다.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한 수어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안 제5조)
   라. 구청장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수어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안 제6조)
   마. 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공적이 있는 구민 표창 등(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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