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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8-25 조회수 17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주민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요보호 아동에 대한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입양가정 지원 사업 (안 제4조)
  라. 입양장려금의 지원 (안 제5조)
  마. 입양장려금의 지원 대상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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