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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3-13 조회수 41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구의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1, 2)

  나.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

  다. 지원 대상 (안 제5)

  라. 도시녹화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

  마. 수목 병·해충 방제 비용의 징수 및 지원 신청(안 제7, 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1474, E-mail : dongsuyeo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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