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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407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세먼지로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 (안 제명)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34)

. 미세먼지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추가 (안 제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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