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5-06-18 | 조회수 | 154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1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2항제5호 및 제60조 규정 등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기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의 근거 규정을 명시 (안 제1조) 나. 대상 공사의 추정가격을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하고 상한액 규정을 삭제함 (안 제2조제1호) 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를 정함 (안 제4조) 라.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의 구의원을 포함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인원을 5명 이내로 변경 (안 제5조제1항) 마.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pysun@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