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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5-11-19 조회수 1715

동작구의회공고 제2015-35호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3%)에 따라 2016년 의원의 월정수당 금액을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원의 월정수당 금액을 매월 2,364,160원에서 매월 2,406,660원으로 함.

(안 제3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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