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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6-03-03 조회수 1616

동작구의회공고 제2016-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보호 및 지속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및 임기·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다.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11조)

라.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마.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확충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안 제14조 )

바.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의 지원(안 제16조)

아.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운영 사항(안 제17조)

.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기능, 위탁 사항(안 제18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 발달장애인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사항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jeongy2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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