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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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203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5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작구가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정비계획을 점검하고 위원회 활동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함.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과 금년도 정비계획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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