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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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629 |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오늘날 국내·외 도시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구도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수단으로써 자매결연과 우호교류를 위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류협력, 자매결연, 우호교류에 관한 정의(안 제2조) 나. 자매결연 등 추진을 위한 사전 교류협력(안 제6조) 다. 자매결연 등의 체결 방법(안 제7조) 라. 국내·외 자매결연 등 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안 제8조) 마. 교류협력 사업의 예산 지원 및 국제화사업 분담금 교부 등(안 제9조) 바. 자매결연 등의 체결, 변경, 취소에 대한 의회의 동의(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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