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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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64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동작 직업교육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 ~ 제3조) 나. 제2장 규제특례 (안 제4조 ~ 제7조) 다. 제3장 특화사업 운영 (안 제8조 ~ 제12조) 1) 특화사업의 범위 2) 재정지원, 수탁기관의 선정요건 등, 지도ㆍ감독 라. 제4장 특구운영협의회 (안 제13조 ~ 제19조) 1) 설치 및 기능, 구성 2)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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