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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01-31 조회수 649

서울특별시 동작구 직업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8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동작 직업교육특구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장 총칙 (안 제1~ 3)

. 2장 규제특례 (안 제4~ 7)

. 3장 특화사업 운영 (안 제8~ 12)

   1) 특화사업의 범위

   2) 재정지원, 수탁기관의 선정요건 등, 지도감독

. 4장 특구운영협의회 (안 제13~ 19)

   1) 설치 및 기능, 구성

   2)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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