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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412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바,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미반영 사안을 반영·개정함.

 

2. 주요내용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8)

. 안전관리위원회 설치·기능 정비(안 제6, 7)

. 안전취약계층 지원 등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4조의2)

. 재난안전용품 지급 및 시설개선 등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 명시(안 제54조의3)

.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에 관한 위원회 사전 심의 규정(안 제55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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