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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0-11-09 조회수 425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하였지만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을 추가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권 행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재난피해자피해주민으로 용어 변경(안 제3~8)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신설(안 제4)

.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권 청구 및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4조의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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