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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1734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17조제2항)
  ○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17조제3항)
  ○ 당연직 고문이 아닌 고문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17조제5항)
  ○ 주민자치위원 해촉시 구청장이 해촉하는 것으로 변경 (안 제2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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