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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1393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들에게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해 규정 (안 제3조)
   나.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 (안 제4조)
      - 진로교육, 직업 체험 등
   다. 센터의 인력 구성에 대해 규정 (안 제 5조)
   라. 센터 이용 대상에 대해 규정 (안 제6조)
   마.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규정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jisookc@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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