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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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11-08 | 조회수 | 15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9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 대표의원의 변경, 소속의원의 변동·소속정당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별도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교섭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 정책의 추진 및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 함(안 제6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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