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78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청년의 자립기반의 형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기초조사 등(안 제5조~제6조) 나.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제14조) 다. 청년정책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16조) 라.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