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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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19-11-08 | 조회수 | 78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의 균형 성장 및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 단체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우리 구 내 설치하고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사업 추진 등(안 제5조) 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안 제6조) 다. 식품 관련 기관 등으로의 민간위탁(안 제7조) 라. 예산의 확보 및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20-1474, E-mail : jurakim@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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