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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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319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응급환자는 일반환자와는 달리 질병 또는 손상이 발생한 순간부터 30분 이내의 응급치료가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응급치료가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 누구에게나 필수적인 교육으로 인정됨. 이에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지원 및 교육 등을 명문화하고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안 제6조) 마.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협조의무 홍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5, FAX : 820-1474, E-mail : emrq0107@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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