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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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2-11-10 | 조회수 | 376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2- 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본 조례안은 동작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옥외행사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옥외행사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안전요원 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8조) 바. 질서유지, 응급 의료 지원 등 유관기관에 대한 요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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