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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714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4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동작구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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