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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1-10-05 조회수 846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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