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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5-19 조회수 16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이 지역 주민으로만 구성되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주도 하에 자율적․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 중 부구청장, 구의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된 당연직 제외(안 제10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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