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신뢰받는 의회, 행복한 동작구민 동작구의회입니다.


입법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6-07 조회수 1345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검사위원의 수를 정함 (안 제3조)
   나. 실비지급 주체 명확화 (안 제7조)
   다. 검사위원이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경우 5년간 위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함 (안 제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안 제명, 제2조, 제3조, 제27조의2, 제8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동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