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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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11-09 | 조회수 | 736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6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1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 및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으로 노인학대문제가 최근 들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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