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627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6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는 바, 그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 및 행동규범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7조) 다. 비상근무, 출장, 겸임, 파견 등 근무 형태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12조) 라.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변경과 연장, 근무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17조) 마. 휴가의 종류 및 처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8조~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