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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5-19 조회수 1424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 개선과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과 주차요금 감면 및 노상·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상· 노외주차장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기준 신설 (안 제13조의2 신설)
    (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신설 (안 제21조의2 신설)

  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신설
    (1) 「주차장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우선 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안 제25조의2 및 별표4 신설)
    (2)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정함 (별표1 21호 신설)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공용주차장주차 요금표” 관련 조항 변경  (제3조제1항 관련)을 (제6조제1항 관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4, FAX 817-3184, E-mail : nosook@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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