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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17-05-19 조회수 129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환경 변화 및 상위법 미반영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배정 방법 반영 (안 제3조)
   나. 의장단 선출시기 및 선출방법 명확화 (안 제6조)
   다. 의장의 의회의 다른 직 겸직 금지 (안 제6조의2)
   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안 제55조의2)
   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처리 방법 (안 제64조의2)
   바. 상위법 조항 반영 (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5조)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안 제명, 제13조, 제19조, 제27조의2, 제8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3184, E-mail : 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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