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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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186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3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주택임차인의 대상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구청장 및 공인중개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임차인 보호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해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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