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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동작구의회 작성일 2023-06-05 조회수 169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3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3자녀→2자녀)을 변경하고,

나. 임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그밖에 사업시행이 폐지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다자녀 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변경함(별표 1)
    • 임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범위 및 대상을 추가함 (별표 1)
    • 그 밖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별표 1)

 

  1.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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