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 |||||
---|---|---|---|---|---|
작성자 | 동작구의회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196 |
동작구의회공고 제2023-4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h06800@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